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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상훈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 대구·경북=뉴스1) 김종현 기자 | 2013-08-30 02:24 송고
© News1

원자력 시설에 대한 불신이 높이지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30일 원자력안전법 개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관리 현황과 점검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시설을 정지할 때 사유와 발생 경위, 조치 결과 등을 즉각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원전 9기가 운영 정지되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누출되는 등 원자력 이용 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높지만, 상당수 국민은 원전과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관련 시설의 관리 실태나 점검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건수가 2011년 12건, 지난해 82건, 올 8월13일 현재 72건으로 점점 늘어가는 반면 청구한 정보를 전부 공개한 비율은 2011년 66%에서 올해 48.6%로 오히려 줄었다.
김 의원은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안전”이라며 “원자력 안전정보를 투명하게 즉시 공개하는 것이 어렵다면 원자력을 포기하고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gim139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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