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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노조 "개악 강사법 폐기해라"

실질적인 교원 지위 확보 요구

(서울=뉴스1) 박상재 인턴기자 | 2013-08-29 05:49 송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29일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전국비정규교수대회를 열고 강사법 폐지를 촉구했다.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되 1년마다 계약하도록 했다. 또 교원은 주당 9시간 이상을 반드시 강의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이 법이 시행되면 대학은 정규직 전임교원을 줄이고 비정규직 강사 채용만 늘릴 것"이라며 "대학 교육과 연구 환경이 붕괴 직전까지 와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면서 교육공무원법 등의 적용은 받지 못하도록 한다"면서 "지금 우리는 6개월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려 정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강사법이 대량해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고 처우개선 효과가 미흡하다며 1년간 유예했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이날 전국비정규교수대회에서 비정규교수의 실질적인 교원 지위 확보와 고용 안정 등을 담은 대체 입법 쟁취 투쟁을 선언했다.


sang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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