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광진구, 부동산 무료중개 간소화 서비스 본격 추진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2013-08-19 09:11 송고

광진구는 이달부터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의 절차를 간략하게 바꿔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동산 무료중개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2011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개수수료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65세 이상), 18세 이하 소년 소녀 가장 등이다. 중개대상범위는 6000만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다.

기존 무료중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구청에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무료 중개업소를 방문한 후 ▲중개업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 증명서와 임대차 계약서, 중개수수료 청구서를 구비해 중개업협회에 중개수수료를 청구해야 했다.

서비스 과정에서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과 구비서류 작성에 따른 불편 등 복잡한 절차로 대상자들이 서비스 신청을 기피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구는 절차를 간소화해 구민들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수혜대상 여부 확인 후 대상자가 중개업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구가 수수료 청구서 작성 및 중개업협회에 수수료 청구를 대행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분기별로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한 후 직접 대상자 증명 서류와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무료중개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를 위해서는 분기별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관련 홍보물과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많은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김기동 구청장은 "서비스 절차를 간소화해 누구나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는 등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통해 구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광진구청 지적과 (02)450-7755.


hkmaeng@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