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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진드기 매개 SFTS, 법정 감염병 지정

조류인플루엔자, '동물인플루엔자'로 명칭 변경
감염병 예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2013-07-30 21:04 송고 | 2013-07-30 23:10 최종수정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여성이 진드기 방제용 방충제를 고르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제4군 감염병에 지정돼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이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31일부터 9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까지 신종감염증증후군으로 관리된 일명 야생진드기 바이러스를 매개로 한 SFTS를 제4군 감염병에 별도로 지정했다.
4군 감염병은 보건당국이 특별히 지정·관리하는 법정 감염병 중 하나로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국가 감염병 감시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전국 의료기관의 상시 감시체계가 작동돼 보건당국이 신속하게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SFTS 원인 바이러스에 의한 국내 첫 감염 사례는 5월 지난해 8월 원인불명 열성질환으로 사망한 사례에서 해당 바이러스가 분리돼 확인됐다.

4월30일부터 이달 29일까지 251건의 의심사례가 접수됐다.

이중 사망 9명(제주 4, 강원 2, 경북 1, 경남 1, 전남 1), 생존 12명(제주 2, 경남 2, 전남 3, 충남 1, 경북 2, 부산 1, 인천 1) 등 21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 고위험병원체 종류에 상반기 중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A(H7N9)를 추가했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닭, 오리 등 가금류 외에 돼지 등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경로를 포함한다.

법률 개정에 따라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서식과 신고해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도 추가돼 오는 9월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9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enajy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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