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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지역에 준산업단지 조성하자”

충북발전연구원, 진천군에 조성 제안

(충북=뉴스1) 김영재 기자 | 2013-07-29 02:06 송고

충북발전연구원이 29일 충북도내에서 난개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진천군 등 지역에 국비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준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충북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4년 국토이용관리법의 개편에 따른 준농림지역 지정으로 개별입지 제조업체의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도시관리 차원에서 계획적인 토지이용이 어려워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소규모 개별입지 제조업체가 군집을 이룬 일정지역을 중심으로 권역을 설정, 사후적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준산업단지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지역은 제조업체의 개별입지에 의한 난개발이 전국에서 가장 심한 경기도 화성시 지역에서 일부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의 경우 수도권과의 근접성 및 고속도로로부터의 접근성이 양호한 청원, 음성, 진천지역이 개별입지에 의한 난개발이 심각한 상태다.
특히 진천군은 전체 제조업체수(742개소, 2012년 12월 기준) 중 개별입지가 90.6%로 전국 평균 67.7%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 연구원 이경기 공간정책연구부 수석연구위원이 전국을 대상으로 개별입지 제조업체 밀집도 분석을 실시한 국토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북 전체로는 101개, 진천군은 17개 지구가 개별입지 밀집지역으로 준산업단지로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이 중에서도 평택∼음성 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만나는 대소IC와 북진천IC 인접지역인 진천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9개의 준산업단지 시범지구를 제안하였다.

이 지구의 평균 사업체수는 40개, 평균면적 40만8101㎡인데 주요 업종은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식음료품 제조업 등이다.

준산업단지로 지정·개발되면 지정된 범위 내에서의 유휴토지활용을 위한 토지확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기반시설 정비(진입도로, 내부도로)를 위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이 수석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또 사업지구별 세부업종 특성파악을 통해 동종업종이 군집을 이룬 비율이 높은 지구는 사업체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R&D)시설의 유치, 폐기물처리시설의 공동이용, 근로자 주택의 건설을 추진하고, 서로 다른 업종들이 군집을 이룬 경우는 산업공생(Industrial Symbiosys)의 개념을 도입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memo34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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