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공원 억대 공금 빼돌린 경리 실형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3-07-28 08:12 송고 | 2013-07-28 08:52 최종수정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영광원전)이 주민들을 위해 운영권을 준 한마음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탄희 판사는 한마음공원 경리로 일하며 공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박모(33·여)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이 판사는 "수사 진행중에도 횡령을 멈추지 않은 점에서 엄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0년 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총 1억3000만여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한마음공원 관리협의회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회계, 예산 업무를 맡던 중 공금 통장의 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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