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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공원 억대 공금 빼돌린 경리 실형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3-07-28 08:12 송고 | 2013-07-28 08:52 최종수정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영광원전)이 주민들을 위해 운영권을 준 한마음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탄희 판사는 한마음공원 경리로 일하며 공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박모(33·여)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수사 진행중에도 횡령을 멈추지 않은 점에서 엄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0년 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총 1억3000만여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한마음공원 관리협의회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회계, 예산 업무를 맡던 중 공금 통장의 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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