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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가 새 한마리와 충돌하면' 1억 날아가

대한항공, 조류충돌 피해 매년 증가세
매년 피해금액 수십억원…안전 운항에는 영향 적어

(서울=뉴스1) 류종은 기자 | 2013-07-25 01:03 송고 | 2013-07-25 06:18 최종수정
대한항공 'A330'(사진제공=대한항공)© News1

지난 16일 부산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대한항공 A330 항공기가 운항 중 새와 충돌했다. 이 항공기는 운항에 아무 문제 없이 제주공항에 착륙했지만, 엔진 입구 덮개(Engine Inlet Cowl) 수리가 불가피해 정비비로만 5600여만원이 들었다.
또 후속 항공편 2편이 결항 되고, 1편은 2시간 이상 지연 운항하게 돼 약 4000만원의 운항 지연비가 추가로 발생해 모두 1억여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했다.

대한항공의 이와 같은 조류충돌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조류충돌은 피해금액이 만만치 않고, 안전운항의 잠재적인 위험요소이기에 예방활동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한항공(회장 조양호)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발생한 자사 항공기 조류 충돌은 2010년 149건, 2011년 151건, 2012년 156건, 2013년 현재까지 70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조류충돌로 입는 금전적 피해는 매년 정비비, 항공기 지연에 따른 영업손실 비용 등을 포함해 수십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운항차질로 승객들이 입게 되는 피해까지 포함하면 경제적 손실의 폭은 더욱 커진다.
보통 항공기에 조류가 부딪칠 경우 항공사가 입는 금전적 피해는 상당하다. 조류가 엔진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 개당 가격이 3000만원이 훌쩍 넘는 회전 날개(Fan Blade)에 손상이 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회전날개 여러 개가 손상이 갈 경우 수억원의 수리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운항 지연에 따른 영업손실은 물론, 승객들도 스케줄 지연 등에 따른 유·무형적 피해를 입게 된다.
대한항공 연도별 조류 충돌 발생 횟수(자료제공=대한항공)© News1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8월부터 11월까지가 전체 조류 충돌의 60% 이상이 발생하는 기간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조류 충돌에 의한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

대한항공 측은 조류 충돌이 항공기 안전 운항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통 조류 충돌이 발생하는 항공기 전방의 안테나 덮개(Nose Radome)는 외부 충격에 강한 복합소재로 제작돼 있어 수십 톤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종종 새가 들어가는 엔진은 외부 이물질이 들어가도 내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자연스럽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엔진의 경우 제작 당시부터 조류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3.65㎏에 달하는 큰 새를 실제와 똑같은 조건에서 유입시켜 테스트를 하고, 이를 통과해야만 실제 항공기에 장착해 운영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류 충돌이 안전 운항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항공사가 힘을 합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류 충돌 예방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je3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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