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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사고 피해자, 美법정에서 소송제기 가능?

징벌적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액 수 억달러에 달할 수도
사고 책임여부 놓고 美 NTSB-아시아나 미묘한 신경전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3-07-14 00:01 송고
6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214편 B777-200 여객기가 착륙하다 활주로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충돌한 여객기에서 승객들이 탈출하는 모습. 서울에서 출발한 이 사고기의 동체 대부분이 화재로 소실되고 날개와 꼬리 부분이 부러졌으며 승객 292명, 승무원 16명 등 탑승자 308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캡쳐) 2013.7.7/뉴스1 © News1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 및 유족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피해 가치 판단 기준이 한국이나 중국보다 광범위 해 배상액 규모가 큰 편이다. 때문에 한국, 중국 승객이 아시아나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수 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14일 항공법 전문 법무법인 새창의 김현 대표변호사는 "한국이나 중국 승객도 미국에서 충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증거자료도 미국에 있다"며 "왕복티켓을 끊은 승객의 최종 도착지가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시아나 측의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내가 사건을 의뢰 받는다면 당연히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미국에서 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사고에서 도착지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다.

이는 이번 사고 여객기 탑승객 총 307명 가운데 한국인 77명, 미국인 61명, 중국인 141명, 일본인 1명 등으로 다양한 국적의 승객이 탑승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사고가 발생했지만 한국이나 중국 승객은 왕복티켓을 끊었기 때문에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최종 목적지인 한국, 중국에서만 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사의 운송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항공사고 발생으로 승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항공사의 주소지 △항공사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운송계약이 체결된 영업소 소재지 △도착지 법원 △여객의 주소지 △영구 거주지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2월29일 82번째 협약국이 된 우리나라도 해당 협약에 따르고 있다.

도착지 기준에 대해 김 변호사는 "왕복이라 할지라도 이번 사고에서 중간 도착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이기 때문에 미국도 목적지로 인정될 수도 있다"며 "예를 들어 1년짜리 왕복티켓을 끊은 한국 승객이 안 돌아온다면 도착지는 미국이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소송이 가능해 질 경우 손해배상액 규모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변호사는 "보통 항공사고 보상체계에서 직업, 소득수준, 나이 등을 따지게 되는데 미국의 경우 평균 수명을 한국이나 중국보다 길게 본다"며 "미국은 또한 징벌적손해배상이 있어서 고의로 인한 과실로 판명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1997년 발생한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의 경우 국내 유족들은 사망자 1인당 2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반면 당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유족 및 부상자 14명은 총 3000억원의 배상금을 받아 큰 차이를 보였다.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사장이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충돌사고 관련 사고수습 및 진행상황에 관한 브리핑 전 피해자 및 가족에게 사과하고 있다. 윤 사장은 이날 오후 사고가 발생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해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2013.7.9/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이번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항공기 기장의 조정 미숙 등 항공사의 과실로 판명될 경우 아시아나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샌프란시스코 공항이나 항공기 자체 결함으로 결론날 경우 항공기 제작사나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책임이 돌아가게 된다.

정부나 아시아나 측에서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조사결과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NTSB는 현재까지 이번 사고에 아시아나 기장의 과실이 크다는 늬앙스의 결과를 내놓고 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 공항 관제사의 착륙 유도나 사고기인 보잉 777 여객기의 오토파일럿(자동 조종장치)과 오토스로틀(자동 속도조절장치) 오작동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NTSB 측이 발표한 내용으로 사고 원인을 예단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아시아나의 과실로 판명날 경우 일단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항공기사고로 승객이 숨지거나 다칠 경우 과실 여부를 떠나 아시아나는 무조건 11만SDR(1억9000만원)까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가 판단하기에 위 금액보다 항공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할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과실책임여부는 아시아나가 입증해야 한다.

한편 중국 언론들은 이번 사고로 희생된 여학생의 보상금이 1인당 140만위안(2억6000여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사고의 최종 책임에 따라 항공사 부담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신콰이(新快)보는 9일 몬트리올 협약의 규정을 감안하면 아사아나항공 214편 보잉777기의 추락사고로 사망한 중국인 여고생 2명에 대한 배상액은 약 280만 위안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아시아나 측은 이번 항공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규모를 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중 기체 파손에 의한 보험금이 1500억원, 승객 및 승무원에 대한 보험금이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시아나는 총 2조원대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금 지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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