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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콘도 소유권 가져가라" 前며느리 소송

인정하면 환수 대상, 안 하면 재산 분할 대상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3-07-12 04:41 송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씨와 지난 5월 이혼한 신정화씨(44)가 자신 명의로 된 콘도 소유권을 가져가라며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 등기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19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 콘도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콘도 지분을 노 전 대통령에게 이전해달라는 신씨의 소송을 접수했다.
2005년 구입한 이 콘도는 시가 30억원대로 알려져 있으며 재헌씨와 신씨의 공동 명의로 등기돼 있다.

앞서 신씨는 재헌씨와의 이혼 과정에서 이 콘도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재헌씨는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이 콘도 실소유주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현재 미납 추징금 231억원에 대한 환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실소유주인 점을 인정하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하면 신씨가 이혼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늘어난다.

신씨는 이 콘도를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소장을 전달받았지만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소장이 송달된 후 한달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신씨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돼 콘도 소유권은 노 전 대통령에게 이전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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