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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배우자도 車보험 가입경력 인정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3-07-07 23:56 송고 | 2013-07-08 01:40 최종수정
보험가입경력 인정 대상 확대방안.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중 1명을 지정. 지정 1인 한정, 가족 및 형제·자매 한정, 가족 및 지정 1인 한정 등© News1


앞으로 자동차 보험가입시 계약자 본인외 배우자나 지정 1인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아 기본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9월 이후 책임개시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업무용 자동차보험 중 개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계약 등에 대해 배우자 등 지정 1인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료 계산시 보험가입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사고발생률이 낮은 점을 감안, 기본보험료가 8~38% 저렴하다.

반면 보험가입경력 인정 범위가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돼 있는 피보험자로 한정돼 있어, 다른 피보험자(부부한정특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등)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는 실제 운전 경력이 있더라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때문에 배우자 및 가족의 경우 최초 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가 최대 38%까지 높아지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나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1인(피보험자)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하는 등 보험가입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보험계약자가 가입경력대상 피보험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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