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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옆 140m' 강남 성매매업소 결국 자진철거

경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
K업소, 지난 10년간 무허가로 성매매 영업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3-07-05 03:12 송고 | 2013-07-05 04:14 최종수정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안마시술소에서 인부가 내부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 News1 정회성 기자


5일 오전 9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한바탕 철거소동이 벌어졌다.
철거가 벌어진 건물은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K대형성매매업소.

오전 7시께 이른 아침부터 전기배선 등을 시작으로 진행된 철거작업은 오전 9시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10명 남짓의 철거 근로자들은 업소 내부 구조물을 제거하는 철거작업이 시작되자 바쁜 손놀림을 보였다.
이번에 철거된 K업소는 강남구에서 성매매를 하는 안마시술소의 대표격이다.

이 업소는 지난 10년 동안 종업원 수십명을 고용해 무허가로 5층 건물 지하 1·2층에서 성매매 영업을 이어왔다.

철거가 시작된 업소는 지하 1·2층 100평이 넘는 규모에 각각 밀실 11개씩을 갖추고 있었다.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뤄지는 밀실은 3평 남짓한 방 옆에 널찍한 욕실이 딸려 있었다.

아직 전기가 끊어지지 않은 방에서는 붉은 조명의 빛이 흘러나왔고 방 곳곳에는 담배 꽁초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안마시술소에서 인부가 내부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 News1 정회성 기자


K업소가 위치한 곳은 A중학교와 불과 140m 떨어진 곳.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 주변 200m 안에는 성매매업소 등 유해시설이 위치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올 한해 동안 강남구 내 성매매업소에 대한 경찰신고 건수는 무려 243차례"라며 "특히 학교 주변에 위치한 K업소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고 밝혔다.

이 업소 주인 이모씨는 지난 3년 동안 7번에 걸쳐 보건의료법 위반,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단속된 바 있다.

이같은 경찰 단속에도 성매매업소 특성상 무허가와 자유업 형태로 운영돼 업주와 종업원들은 단순 형사처벌만 받고 영업정지, 업소폐쇄 등 행정조치를 교묘하게 피해 영업을 이어왔다.

이에 대해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20일부터 학교 주변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해 단속 즉시 업장철거 및 업종전환을 유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해왔다.

이 제도의 일환으로 이날 K업소가 자진철거됐다. 철거비용 3000만원은 업소 주인 이씨가 부담하게 됐다.

경찰은 강남구청·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통해 학교보건법과 건축법을 적용하고 성매매업소 단속 즉시 업주에 대해 자진철거 통지, 철거명령서 부착,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성매매업주만을 단속하던 이전 제도와 달리 성매매업주를 세입자로 두고 있는 건물주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 보다 강력하게 성매매업소의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강남구 관내 14개 성매매업소 중 11개 업소가 자진철거해 업종전환을 선택했다. 나머지 3개 성매매업소도 곧 자진철거와 업종전환을 앞두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 시행으로 신·변종업소에 대한 112신고 등 각종 민원과 불법 음란전단지가 급격하게 감소돼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에 큰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강남경찰서의 이같은 제도를 우수사례로 선정해 4대 사회악 근절 시범 운영관서로 지정하고 향후 전국 경찰서를 상대로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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