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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탈퇴' 김연경, 1년 만에 또 국제 미아 위기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3-07-02 03:17 송고
배구선수 김연경의 소속 분쟁 문제가 1년 만에 또 수면위로 떠올랐다. © News1 오대일 기자


여자프로 배구단 흥국생명과 소속 문제를 두고 분쟁을 겪고 있는 김연경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흥국생명은 1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김연경을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다.

KOVO는 2일 흥국생명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연경을 임의탈퇴선수로 처리했다. 이에 김연경은 국내 프로구단은 물론 해외구단으로까지 이적 및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전날 흥국생명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년 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김연경이 끝까지 본인이 FA(자유계약선수) 신분이라고 주장하는 등 종래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공시 요청은 KOVO 규정 중 임의탈퇴 선수 규약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경은 지난해 런던올림픽을 마친 후 FA자격을 얻었다며 해외 구단 이적을 추진하다 소속구단인 흥국생명과 갈등을 빚었다.

대립 끝에 김연경이 임의탈퇴 신분이 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에 정부와 체육계가 중재에 나섰고 흥국생명이 임의탈퇴를 풀고 대한배구협회가 1년짜리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하면서 김연경은 임대 선수로 터키의 페네르바체에서 한 시즌을 뛰었다.

당시 ITC발급은 '김연경이 3개월 내에 흥국생명 소속 선수로 페네르바체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다'는 합의사항이 달린 임시조치였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김연경 사태가 1년 만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터키에서 뛰다 복귀한 김연경은 수차례 흥국생명과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현재 흥국생명은 국제배구연맹(FIVB)의 유권 해석과 협회의 규정 등을 내세워 국내에서 6시즌을 뛰어야 FA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국내에서 4시즌만 소화한 김연경이 국내에서 2시즌을 더 뛰어야 FA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김연경은 국내 4시즌, 해외 임대 3시즌을 소화해 FA자격을 얻었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김연경 사태가 1년 만에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김연경의 팬클럽 '연경홀릭'이 대응에 나섰다. '연경홀릭'에서는 대한배구협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이날 감사원에 제출했다.

다만, 흥국생명은 전날 '김연경이 규정을 준수하고 성의 있는 사과를 한다면 해외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혀 지난해처럼 김연경이 임의탈퇴 신분에서 해제될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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