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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원·NLL' 檢 수사에 대한 불만 기류 팽배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3-06-23 02:24 송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3.4.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새누리당내 검찰에 대한 불만 기류가 팽배해지고 있다.
최근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국가정보원 정치·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는 물론 지난 2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과 관련한 수사에 있어 '지나치게 야당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이후 새누리당의 불만 수위는 급격히 높아졌다.

실제 새누리당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 후 검찰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의원들의 주장을 빌어 "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 아니냐. 대북심리국 직원이 70명인데 불과 5명이 댓글을 달았다는 것이 과연 조직적 개입이냐. 또 여직원 인권유린은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 전직 국정원 직원이 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선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고 검찰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검찰에 대한 이 같은 불만 기류는 국정원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주임검사의 '학생운동권 전력'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임검사인 진모 검사가 1996년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이었고, 최근까지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회진보연대'를 후원했다며 '수사의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야권이 일제히 '색깔론 공세'라고 비난하고 나섰지만, 김 의원은 "정치관여 검사가 원 전 국정원장을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23일 뉴스1과 통화에서 "검찰 내부에서도 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팽팽히 나눠졌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문제가 아니냐"면서 "야당이 이번 사건에 대해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지만, 그래도 검찰은 정확하게 법리를 적용해야지 '눈치보기식'으로 법 적용을 해서야 되겠느냐"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선거법 사건은 법리 해석이 까다로워 법원의 무죄 선고율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높은 편"이라면서 "만약 이번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과 관련한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을 최초로 폭로했던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등에 대해 "정 의원의 NLL 대화록 발언은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대화록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은 검찰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해 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은 검찰을 향해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면서도 이것이 '검찰에 대한 통제'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선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검찰을 통제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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