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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인간 유전자 특허 대상 될 수 없다"

(워싱턴 AFP=뉴스1) 정이나 기자 | 2013-06-14 01:04 송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인간의 유전자(DNA)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공공특허재단(PPF)가 생명공학기업 '미리어드 제네틱스(Myriad Genetics·이하 미리어드)'가 DNA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실험 등 인위적 방법을 통해 성질이 바뀐 상호보완적 DNA(cDNA)는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현재 기업이나 대학 등 기관들에 인간 유전자 4000여 종에 대해 특허를 승인하고 있어 이번 판결 여부에 큰 관심이 모아진 바 있다.

이날 판결로 다른 생명공학 기업이나 벤처투자가 등 재정 후원자들의 DNA염기서열 연구 투자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 벤처캐피털협회(NVCA)의 켈리 슬론 부회장은 "의학 발전과 혁신을 막는 실망스런 판결"이라며 "벤처 투자가들에게는 확실성이 필요한데 이 확실성은 '특허'가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의 쟁점은 미리어드가 특허권을 보유한 BRCA1, BRCA2 유전자가 자연의 산물인지 인간의 발명인지 여부에 달려있었다.

BRCA1, BRCA2 유전자는 체내에서 구조상의 변화를 일으켜 유방암이나 난소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

BRCA1, BRCA2가 변이됐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특허를 보유한 미리어드를 통해 검사를 받아야만 하는데 1회 진단비용이 약 40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2009년 ACLU와 PPF는 미리어드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연방법원 판사는 미리어드의 특허권 효력이 없다며 ACLU와 PPF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법원이 다시 판결을 뒤집으면서 결국 대법원까지 오게 됐다.

ACLU와 PPF는 인간 유전자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것이지 미리어드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전자 일부분을 분리시킨다고 해서 유전자의 자연적인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며 미리어드는 자연의 창조물을 연구하는(examine)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미리어드는 해당 특허권이 인간의 능력으로 '추출한' 유전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l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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