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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4일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발표

원세훈·김용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2013-06-13 09:05 송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 News1 한재호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14일 오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이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62)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5) 등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8일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린지 58일만이다.

공소시효를 5일 앞둔 상황에서 원 전 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지난 11일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사이트 수십곳에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을 남겨 선거에 영향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년 이후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통해 내부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 작업을 지시한 것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전을 지시한 것이 국정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를 위반했다고 봤다.

김 전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수서경찰서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29)의 댓글 관련 수사를 진행할 당시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서울경찰청장은 여직원 김씨가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할 때 대선 관련 키워드를 78개에서 4개로 줄이도록 수서경찰서에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선을 3일 앞둔 상황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정치 관련 댓글을 작성한 흔적이 없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였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 직원들과 댓글 작업을 한 여직원 김씨에 대한 사법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수사 발표에서 밝힐 예정이다.


ys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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