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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임직원에 200% 성과급 편법 지급"

김상훈 새누리 의원 밝혀, '내부평가급' 변칙 신설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3-06-06 11:34 송고
김균섭(63)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주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사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품 비리로 인한 원전 가동 중단 관련 현안 보고를 마치고 의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13.6.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원자력발전소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내부 규정을 고쳐가며 경영실적과 관계없이 최소 200%의 별도 성과급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6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연도별 임직원(사장·이사·감사) 성과급 지급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수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임직원들은 올해 기본 상여금 외에 '내부평가급' 명목으로 연간 200%(상·하반기 각각 100%)의 성과급을 받는다.

한수원의 보수규정을 보면 상여금은 △기본상여금 △내부평가급 △경영성과급 △자체성과급 등으로 구분된다.
한수원은 2012년 1월 보수규정 개정을 통해 내부평가급을 신설, "내부평가급의 연간지급율은 200%로 하고 전하반기 각각 100%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뉴스1과 통화에서 "한수원이 최근 수년간 경영부실과 비리 등으로 경영성과급, 경영성과급과 연계된 자체성과급이 줄자 경영성과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내부평가급을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실한 감독으로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사상 초유의 전력난에 책임이 있는 한수원 임직원들이 편법적으로 국민 세금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친 공기업 임직원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공기업 성과급 규정을 투명화하고 비리 적발 시 손해배상은 물론 퇴직금과 재산을 압류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비리 사태의 책임을 물어 김균섭 한수원 사장을 면직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하 한국전력은 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검증 보고서 검토와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전력기술원의 안승규 사장을 해임키로 했다.


eriwha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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