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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공기업 비리 임직원 배상 제기 의무화법' 발의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3-06-05 00:40 송고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 News1 김대벽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5일 비리로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친 공기업 임직원에 대해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공기업은 내부의 온정주의 때문에 비리 임직원에 대해 형사처분 정도하고 퇴직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공기업 임직원의 위법·비리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회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통상적으로 상장된 민간기업의 경우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직원의 비리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상당부분 하고 있다"며 "비리를 저지른 공기업 임직원에 대해 관대하게 옷을 벗기는 정도로 매듭짓는 것은 공기업 임직원의 비리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선 온당치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달 중 법안을 대표 발의해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공기업 비리 임직원의 퇴직금을 일부 감액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발의예정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당장 당내에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 '민사상 사적자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법안이 제출되면 논의를 하겠다"면서도 "현행법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치권 등에서 앞으로 하도록 촉구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 의원은 "권리라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 하에서 포기할 수도, 불이행할 수도 있다.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고, 대표이사 등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땐 그에 따른 배임 등의 책임을 지게 만들면 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손해배상 청구를 강제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기업의 손해에 따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되는 게 대부분이다. 한전이나 한수원의 손해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도로공사 손해는 통행료 인상 요인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적자치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 기업들보다 패널티가 강하게 부과돼야 할 영역이다. 비리 임직원에 대해선 본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나 배상 청구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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