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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숙인 비급여 의료 지원 중단은 예산 떠넘기기"

노숙인들, "엄격한 기준, 예산삭감은 국비 받으려는 '꼼수'"
서울시, "형평성·자활의지 등 고려…작년 반영해 예산감축"
복지부, "서울시 지침과 복지부 지원은 별개"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3-06-04 10:59 송고

무상보육 예산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노숙인 의료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와 복지부는 "이 문제는 국비 지원 등 예산문제와 전혀 관계없다"고 일축했다.

홈리스 공동행동 등 노숙인 관련 6개 단체는 4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가 '노숙인 의료보호 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지원자격을 까다롭게 만들고 혜택을 축소했다"며 "홈리스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게 될 이런 지침은 결국은 예산게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서울시를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숙인 의료보호 사업 시행지침'에 포함된 ▲식대·응급 치료를 제외한 노숙인 대상 비급여 의료비 지원 중단 ▲한 달 이상 노숙 내역 증명·최저생계비 120% 이하 기준 등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열렸다. 서울시는 그동안 특별한 기준 없이 급여항목 의료비 전액과 비급여 항목 의료비 일부를 노숙인들에게 지원해 왔다.

이동현 홈리스 공동행동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국비 50%를 지원받기 위해 다소 엄격한 복지부 기준을 따라가다 보니 이런 지침이 나오게 된 것"이라며 "예산 절감에 눈이 멀어 '홈리스'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노숙인들의 의료를 지원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들어간 예산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 대표는 "서울시가 일종의 '예산 떠넘기기'인 이런 방식을 통해 노숙인 관련 예산을 절감하려 한다"며 "실제로 매년 올려왔던 노숙인 의료지원 예산을 작년 61억원에서 올 해 45억원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서울시 노숙인 의료 관련 담당자는 이에 대해 "이번 시행 지침은 국비 지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가 사실 비급여 부분까지 지원해야 할 의무는 없는데 지금까지 지원해 온 것"이라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비급여 의료비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노숙인 지원법을 적용받고 있는 노숙인들이 비급여 의료비 지원을 받는 건 형평성 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고 지침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비급여 항목이라도 응급상황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둔 건 서울시 지정 노숙인 병원 의사가 비급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재량껏 (비급여 진료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작년 노숙인 의료 관련 예산이 12억정도 남아서 그 부분이 올해 예산에 반영돼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며 "예산이 줄어들어서 특별히 축소되거나 피해를 입는 사업은 없다"고 해명했다.

'예산 떠넘기기'라는 주장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핵심은 복지부가 정해놓은 기준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수급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어 간다고 해서 복지부 지원대상이 바뀌는 게 아니므로 '예산 핑퐁'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hw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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