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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서 내연녀 강제추행 중견기업 이사 구속

유사성행위 강요…저항하자 자위행위까지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3-05-30 05:16 송고 | 2013-05-30 05:18 최종수정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을 노상에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모 중견기업 이사 김모씨(59)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11시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술집에서 평소 내연관계에 있던 A씨(50·여)와 술을 마시고 나온 뒤 길거리에서 A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노상에서 A씨에게 "너만 보면 성욕이 생긴다"며 A씨를 무릎을 꿇게 한 뒤 바지 지퍼를 열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A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그 자리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의류에서 검출된 정액과 김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며 "이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의 거짓말탐지기 분석결과에 따라 김씨의 범행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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