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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반독점법 리스크 증대"…공정위 설명회

(세종=뉴스1) 서봉대 기자 | 2013-05-27 07:50 송고

중국에서 반독점법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어 중국에 진출하려는 우리기업들이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상의 공동으로 개최된 '제 9회 카르텔 업무설명회'에 참석, '중국 카르텔 규제동향과 시사점' 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변 변호사는 "중국에서 경쟁자들의 관계가 긴밀하고, 다양한 업종협회를 통한 카르텔 압력이 상존하며 많은 산업부문에서 공급과잉으로 카르텔 유인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 변호사는 "중국에선 2008년8월 반독점법 시행이후 5년간 3개의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각각 담당업무관련 조직·규정 등을 정비하고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함으로써 집행경험을 축적, 본격적인 법집행 기반을 구축했다"며 "중국에서 올해들어 국제카르텔을 처음으로 제재했고 수직적 독점합의에 대해서도 엄벌했으며 과징금 역시 고액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중국 관련법규의 최근 입법 및 집행동향을 숙지, 각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반독점법 준수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중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해외 카르텔 규제동향과 기업대응' 발표를 통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모두 카르텔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나 제재수단, 사적 구제수단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카르텔 적발시 제재조치와 관련해 "EU는 행정적 제재, 미국은 형사적 제재 및 사적 구제수단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며 "미국에선 손해배상 등 사적 구제수단에 의한 금전적 손해를 예방하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순위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도 EU는 조사협조여부에 따라 일부 감면혜택을 인정하나 미국은 감면하지 않는다는 것.

최 변호사는 또 "지난해 미국의 카르텔 규제동향에 따르면 벌금 부과액과 인신구속 형량이 강화되고 있고 제재대상은 해외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특히 카르텔 규제 역사상 최대 규모인 11억300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고 인신 구속 피고인도 43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행사와 관련, "각 기업이 카르텔 예방 및 근절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카르텔에 연루될 경우의 피해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카르텔 예방사업을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외 경쟁법 집행동향도 수집, 수시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is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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