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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골프 금지령 6월1일부로 해제

공군, 해군 등 골프장 예약 시작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2013-05-27 01:35 송고 | 2013-05-27 01:39 최종수정

군 간부와 군무원들의 골프 금지령이 다음달 1일부로 해제된다.

군은 지난 3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위협이 시작돼 경계태세 수준을 높임에 따라 골프 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3월부터 내려졌던 골프 금지령이 다음 달부터 해제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부대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군 김해 체력단련장(골프장)은 지난 25일 공군 홈페이지에 올린 ‘현역 골프 운동 금지 해제에 따른 안내’를 통해 “그동안 금지됐던 현역 골프 운동이 6월1일부로 해제됨을 안내한다”며 "골프장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해군 만포대 체력단련장도 같은 날 ‘현역 및 군무원 운동 관련(운동금지 해제) 공지’를 내고 골프장 예약 신청 가능을 알렸다.


k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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