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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복지' 본격…제1차 사회보장위 개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면 개편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50%로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2013-05-14 08:18 송고 | 2013-05-14 09:18 최종수정
정홍원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News1 박철중 기자


'박근혜 복지법'에 따라 구성된 사회보장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고 복지국가의 틀을 다질 '사회보장 5개년 계획'에 시동을 걸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4일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의 '맞춤형 고용·복지'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사회보장위원회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복지전달체계의 개편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효율적 복지' 등 3가지 큰 방향성을 갖고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2개의 핵심 국정과제를 시작으로 나머지 국정과제들도 사회보장위원회 논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게 된다.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우선 빈곤 위험계층인 차상위계층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로 확대해 현재 340만명에서 약 90만명이 늘어난 430만명에게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 소득이 있는 부모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빈곤층에게 추가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부양의무자가 없고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일괄 지원되던 7가지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해산·장제급여)는 급여별로 별도 대상자를 선정해 급여수준을 설정키로 했다.

정부는 전문적 검토와 부처협의를 거쳐 세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한 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4년 10월,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2014년 2월 등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목표다.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로 확대, 개별급여 전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의 첫번째 안건으로는 '맞춤형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편방향'이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빈곤 위험계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빈곤에 대한 사전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차상위계층의 범주를 최저생계비 120%(4인가족 기준 186만원)에서 중위소득 50%(〃 192만원)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차상위계층 340만명은 430만명으로 약 100만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차상위계층이란 최저생계비(〃 155만원)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른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약간 형편이 낫지만 희귀난치성 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대표적이고 의료급여, 양곡지원, 통신·도시가스·심야전기·핸드폰 요금 할인 등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아울러 탈빈곤 유인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 방식을 개인의 복지수요에 맞추는 개별급여 방식으로 개편해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별도로 설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고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해산·장제 등 7가지 급여를 일괄 지원했으나 급여별로 별도의 대상자를 선정해 급여수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해 보다 현실에 맞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 4월 최저생계비 130% 수준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85%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있는 부모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빈곤층 약 7만명이 기초수급자가 돼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개별급여 개편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40만명(2012년말 기준)에서 220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올해 6조9000억원 가량(의료급여 제외)인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해마다 1조5000억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2000년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 완화에 기여했으나 일정수준 이상 소득이 증가하면 모든 급여가 중단돼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라도 근로증가 유인이 적은 문제점이 있었다"며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를 개별급여로 전환해 근로능력자가 일할수록 유리하도록 제도의 기본틀을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빈곤정책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도 적극 줄여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 "기존 수급자의 탈락, 급여변동 등에 대비한 경과조치 등 연착륙 방안을 포함해 세심히 제도를 설계할 것"을 강조했다.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개편, 공무원 7000명 확충

위원회의 두번째 안건으로는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향'이 논의됐다.

정부는 국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높은 동주민센터를 '지역 복지허브'로 개편하고 주요 기능을 일반행정에서 복지행정으로 전환해 복지·고용·보건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20011년부터 추진 중인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계획은 2014년 3월까지 7000명을 조기에 충원하기로 했다.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오는 7월까지 규모를 확정해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인력 확충 외에 사기진작 등 근무여건 개선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통반장, 우체국(집배원), 민간영역 등과 협조해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공공·민간자원 연계·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정 총리는 "16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이 지자체·교육청·고용센터·공단 등 제공기관별로 분절적으로 국민에 전달돼 통합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며 "동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종합 안내하는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해 국민이 신청하려는 복지제도마다 다른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친절한 상담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제도 확충으로 복지공무원의 역할 및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필요한 인력규모를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충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회복지공무원의 사기제고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사회보장위원회, '박근혜 복지법'에 근거해 설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1월27일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분야 인사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사회보장정책의 전문성을 가진 민관 대표자 30명 이내로 구성돼 지난 3월16일부터 2015년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2011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해 이른바 '박근혜 복지법'인 개정 사회보장기본법(2012.1.26 개정)에 따라 구성됐다.

개정법은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한 기본 틀을 담고 있다.

'국가가 모든 국민의 자립,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을 지원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통합과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을 주도한 것처럼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 5개년 계획'으로 복지국가의 틀을 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1차 2014∼2018년을 시작으로 5개년마다 핵심 복지정책, 재원 조달방안 등이 담긴 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광역·기초자치단체도 이를 토대로 계획을 세우게 되며 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5개년 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총괄한다.


senajy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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