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여 간 무려 1900명에게 퇴폐마사지 등을 제공, 알선한 50대 여성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죄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추징금 1458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이용원을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차린 뒤 부위별 마사지와 함께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6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는 1403명을 상대로 자신이 직접 마사지와 연계한 성매매를 했으며 2006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마사지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했는데 그 숫자가 486명에 달했다.
법원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알선한 성매매 횟수를 고려해 추징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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