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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1900명에 퇴폐마사지 제공업주 '집유'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2013-05-13 01:13 송고

6년여 간 무려 1900명에게 퇴폐마사지 등을 제공, 알선한 50대 여성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죄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추징금 1458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용원을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차린 뒤 부위별 마사지와 함께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6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는 1403명을 상대로 자신이 직접 마사지와 연계한 성매매를 했으며 2006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마사지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했는데 그 숫자가 486명에 달했다.

법원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알선한 성매매 횟수를 고려해 추징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hor20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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