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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매매업소 주인과 손님, 동시 처벌…왜?

유사성매매업소서 강제 성행위 손님 징역 2년6월
경찰 신고 돕고 구속된 업소 주인도 징역 1년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3-05-12 20:00 송고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을 임차해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여름 20대 여성 B씨를 고용했다.

일정금액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담당했던 B씨는 한 남성 손님에게 유사성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자신의 의사와 달리 강제로 성행위를 맺은 뒤 고민에 빠졌다.
이 남성을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그럴 경우 업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성매매 서비스를 알선한 A씨도 형사처벌을 받고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의사를 존중해 경찰에 신고하라고 허락한 뒤 자신도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됐다.

B씨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억압한 상태에서 B씨를 강간한 남성은 A씨와 함께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유사성매매업소에서 B씨를 억압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5년간 정보 공개와 고지 등을 명했다.

또 이 남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사성매매업자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성매매업소에 들러 피해자로부터 유사성매매 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발생한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씨를 양해하고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줬다"며 "B씨는 오로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데만 있을 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다거나 신고경위를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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