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안마사 자격증 없으면 불법?…시각장애인만 가능

법원, 고용주와 종업원에게 벌금형 선고

(서울=뉴스1) 이문현 기자 | 2013-05-09 09:18 송고 | 2013-05-09 09:21 최종수정

안마사 자격증 없는 종업원들을 고용해 발 맛사지를 하게 한 업주와 고용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정현식 판사는 발맛사지 체인점을 차려 놓고 정식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종업원들을 고용해 안마를 하게 한 혐의(의료법위반)로 업주 박모씨(4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정 판사는 이 업체에서 안마사 자격증 없이 안마를 한 최모씨(42)와 정모씨(34)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부과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서울 송파구에서 발맛시지 업체를 운영하며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종업원들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최대 15만원까지 받고 손, 발, 다리 등을 안마하게 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안마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전국의 안마시술소에 취업할 수 있다. 또 이 자격증은 시각장애인만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mo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