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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배임 혐의 수사 착수

노조 "사옥 우선매수권 포기해 200억원 손해" 고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배당...곧 고발인 조사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3-05-03 05:57 송고
지난 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일보 편집국에서 열린 전국언론노조 한국일보지부 비상대책위원회 비상총회에서 이영성 편집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일보 노조 제공) /뉴스1 © News1

검찰이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 지부가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한국일보 노조가 장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한국일보 노조 측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자세한 고발 경위와 내용 등을 들을 예정이다.

한국일보 노조는 고발장을 통해 장 회장이 사옥 우선매수청구권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 가로채는 등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장 회장이 자신의 배임 행위를 인정하고 한국일보 직원들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일보·서울경제신문 지분을 팔아 200억원을 돌려놓고 자신은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노조에 따르면 장 회장은 지난 2002년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채권단과 워크아웃 작업을 시작하면서 이전 경영진인 장재국 전 회장을 대신해 회사를 맡았다.

장 회장은 채권단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500억원의 유상증자를 같은 해 말까지 이행키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8월과 9월 각각 100억원씩 증자를 하는데 그쳤다.

채권단이 유상증자 시한을 2004년까지 연장해 주면서 나머지 3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됐지만 이 돈은 회사 운영자금과 채무이자 상환 등으로 금새 사라졌다.

이에 채권단은 2006년 장 회장에 대해 한국일보 중학동 사옥 매각과 장 회장의 200억원 추가 증자 등을 골자로 한 2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장 회장은 양해각서에 따라 중학동 사옥을 900억원에 팔았고 대신 이 부지에 들어설 새 건물 상층부 2000평을 140억원에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받았다.

하지만 장 회장은 추가 증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건물주인 한일건설로부터 200억원을 빌렸고, 한일건설이 이 건물을 외국계 펀드에 넘기는 과정에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는 지난 1일 장 회장의 편집국 인사를 거부하는 성명서를 내고 "검찰 수사를 모면하기 위해 인적방어망을 구축하려는 간계"라고 주장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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