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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운위 조례 개정안’ 또 부결…학교자치 ‘공염불’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3-05-01 05:57 송고

인천지역 일선 학교운영에 관련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민주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법적기구로서의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또 무산됐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208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인천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학교자치의 꽃이라 불리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올해로 18년째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해 일부학교에서는 형식적 심의나 학교장의 ‘거수기’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이 학교운영에 관련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민주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법적기구로서의 학운위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우선 ‘급식소위원회’뿐만 아니라 학생수가 200명이상인 학교에 ‘예결산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학운위가 교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막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임에도 일선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결국 조례 개정이 무의로 돌아갔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총 7명(교육의원 4명을 포함) 중 인천지역학교 교장 출신이 대다수로 교육청 관료출신까지 합치면 7명중 5명이 교육계 출신이다.

지난 2010년 교육위원회가 인천시의회로 편입되기 전에는 의사결정시 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지난달 29일 열린 208회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도 ‘학운위 조례 개정안’에 대해 위원장을 포함한 교육의원 전원과 허회숙, 구재용 의원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학운위 조례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인 의원은 조례를 대표 발의한 노현경 의원뿐이다.

당시 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권용오, 김영태, 허회숙, 구재용, 노현경, 배상만, 이수영 의원) 중 찬성이 1명, 반대가 6명으로 부결됐다.

이번 ‘학운위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교과부에 건의한 학교운영위원회에 예결산소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지난해에 이어 또 부결돼 학교 자치는 공염불이 됐다.

노현경 의원은 “학운위 개정조례안을 낸 배경은 올해로 18년째를 맞는 학운위가 일부학교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거나 여전이 학교장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였다”며 “시에 시장에 있고 시의회가 감시역할을 하듯이 단위 학교별 학운위의 전문성을 강화해 진정한 학교 자치를 이루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또 상임위에서 부결됐다”며 “학교 자치를 위해 학운위가 있음에도 여전히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한탄했다.

한편, 학운위 조례 개정을 통해 예결산소위원회를 갖춘 교육청은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교육청 총 4곳이다.


jjujul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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