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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와 설교는 짧아야" '성희롱 목사' 징계 적법

법원 "일반인이 성적 굴욕감, 혐오감 느끼기 충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3-04-21 00:01 송고

설교 도중 "여자의 치마와 설교는 짧아야 한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목사에 대한 징계권고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경기 수원시 소재 신명교회 당회장인 최모 목사(59)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조치권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목사는 지난 2012년 임시로 당회장을 맡고 있던 교회의 예배 도중 "하와가 사과 두개를 몰래 먹었는데 씨앗이 가슴이 되었다"며 "여름만 되면 여자들이 옷을 못 벗어 환장하지만 가슴은 죄의 결과라 부끄러워 호떡 두 개를 덮고 다닌다"는 내용의 설교를 했다. 또 "여자의 치마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등의 발언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발언들이 국가인권위법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같은 해 9월 서울관악노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최 목사에 대한 징계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최 목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 목사의 발언은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며 "목사와 신도의 관계에 비춰 이 발언을 들은 약 100여명의 신도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임시 당회장도 이 교회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최 목사는 국가인권위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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