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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전 교사 김형근씨 무죄 원심 파기환송

(서울=뉴스1) 민지형 장은지 기자 | 2013-03-28 01:32 송고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각종 행사에서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전직 교사 김형근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김씨는 전국 임실군 관촌중학교에 근무하던 2005년 5월 전북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학부모 180여명과 함께 참가했고, 검찰은 2008년 1월 김씨를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그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2005년 추모제 전야제 행사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가 구호를 외친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며 "김씨가 이적물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적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무죄 판결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 등을 지낸 김씨는 2009년 1월 사표를 내고 그해 4·29국회의원 재선거에 전주완산갑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노동운동을 하고 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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