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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성매매 업소 업주 징역형

(제주=뉴스1) 이상민 기자 | 2013-03-27 05:04 송고

이미지클럽을 차려놓고 성매매 알선을 일삼아온 30대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경선)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596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제주시 연동에서 이미지클럽을 운영하면서 2011년 10월부터 총 316차례에 걸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lee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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