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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해빙기 법 위반 건설현장 무더기 적발

12개 사업장 사법처리 등 강력 대처

(대전·충남=뉴스1) 심영석 기자 | 2013-03-22 08:39 송고

안전 난간 미설치 등 관련법을 위반한 대전지역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5일부터 3주 동안 관내 건설현장 24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23개 건설현장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12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 노동청은 또 적발된 19개 사업장에 295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7개 현장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주요 위반 행위는 터파기 공사장에서의 붕괴예방조치 미실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붕괴·협착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예방조치 소홀 등이다.

특히 유성구 소재 신축공사 등 7개 현장은 추락 및 붕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 적발,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다.

대전노동고용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yssim @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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