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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법률 제정 추진

민주당 오제세 의원 “화재 이외 피해보상도 의무화”

(충북=뉴스1) 김영재 기자 | 2013-03-21 06:53 송고
© 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 News1

최근 사회복지사들이 업무스트레스로 자살하는 등 이들의 근무환경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근무 때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외의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 흥덕갑)은 20일 시설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 의무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외의 안전사고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고 있다.

이 개정법률안은 이에 대한 의무규정을 마련해 여러 가지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앞으로 복지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memo34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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