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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화순=뉴스1) 박중재 기자 | 2013-03-20 05:09 송고

전남 화순군보건소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구의 미숙아 출산가정으로 셋째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임신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g미만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나 출생 후 28일 이내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가 대상이다.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료비 영수증 원본, 입금계좌통장사본, 출생보고서 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선천성이상아의 경우)을 구비해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액은 미숙아의 경우 출생시 체중별로 최고 1000만원, 선천성 이상아는 500만원까지다. 지난해는 12명에게 1532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문의 화순군 보건소 지역보건담당(061)379-5355.


be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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