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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허술'

5개 건설현장 책임자 사법처리, 1171만원 과태료 부과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2013-03-19 02:48 송고

전북 군산지역 건설현장에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 달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건설현장 10개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감독한 결과 10개소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적발업체들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기계·기구의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위험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데다 유해물질의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추락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A건설 등 5개소의 현장 책임자(현장소장) 및 사업주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안전시설이 불량한 2개소에 대해서도 작업중지를 시키고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위해·위험기계 1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으며,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10개소에 대해서는 117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서는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건설현장은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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