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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교사 두 번 죽이는 인천시교육청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3-03-04 14:01 송고

최근 인천시 출생아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이 시 출산 정책과 엇박자 횡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과의 대부분을 서서 일해야 하는 여교사들의 경우 타 직업에 비해 불임으로 고통 받을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 불임 치료 또는 시험관아기 시술을 위해 휴직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어려운 실정이다.
4일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에게 제출한 ‘불임치료 또는 시험관아기 시술을 위해 1년을 휴직한 여교사 현황’에 따르면 불임치료를 위해 휴직한 교사는 2010년 1명에서 2011년 15명, 지난해 10명으로 대폭 늘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불임으로 고통 받는 여교사들은 인천시교육청의 엄격한 잣대로 인해 타시·도교육청보다 불임 휴직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인천지역 교사들이 애용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불임 또는 시험관아기 시술을 위해 휴직하려면 학교장, 시교육청 장학관의 엄격한 잣대로 인해 불임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수십 건 게제 돼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타·시도 교육청의 경우 해당 교원이 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쉽게 휴직을 허가해주고 있는 반면, 인천시교육청은 진단서뿐만 아니라 진료기록, 불임기간 명시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불임으로 인한 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시험관아기 2차 시술 이후’에 휴직을 할 수 있다고 권고하는 등 상식적으로 누구를 위한 절차인지 모를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1이 부산, 대구, 경기, 울산, 대전 교육청 담당 장학관에게 불임으로 인한 휴직 조건을 문의한 결과 이들 모두 “불임을 증빙할 진단서만 있으면 1년간 봉급의 70%를 받을 수 있는 병가 휴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병가 휴직에 비해 불임치료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결혼하고 최소 3~5년은 지난 상황에서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불임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아무나 불임으로 휴직할 수 있다면 불임이라는 게 임신이 안 되는 것인데 1년 휴직 후 안 되면 다시 휴직을 해야 하는 것이냐”며 “단순히 불임에 따른 진단서 제출보다는 학교장이 해당 교사를 상담하고 최소 결혼한 지 3~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됐다는 결과가 있어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임 휴직은 단순히 병원 진단서만 가지고 휴직을 허가하기 어렵다”며 “해당 교사가 휴직을 하게 되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병원 진단서 하나 떼 왔다고 덜컥 승인하는 것은 학교에 혼선이 오고 교육력이 손실될 여지가 있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임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교사 A씨는 “불임치료를 받거나 시험관시술을 하게 되면 서서 일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교사는 업무 특성상 계속 서서 학습을 진행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며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불임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단서만 제출해도 휴직이 가능한데 인천만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임이 밖에 떠들고 자랑해야 할 일이 아닌데 진단서 제출도 모자라 불임으로 인해 어느 기간 동안 고생했는지를 일일이 나열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시교육청이 불임 교사들의 심적 고충을 이해하기 보다는 행정편의를 우선하는 것 같아 실망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현 상황에서 불임 교사에게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시교육청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며 “시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며 각종 복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시교육청은 있는 제도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진단서만으로도 충분히 불임을 증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장학관이 자체 판단하고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라며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실태를 조사해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정 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jjujul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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