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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협회, KBS 상대 소송 패소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2013-02-14 21:01 송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해 제기한 37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협회의 저작물을 사용했다며 KBS를 상대로 낸 약 37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협회가 새로운 사용계약을 하자는 KBS의 제안을 거절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협회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비춰 볼 때 현저히 부당하다. 협회의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협회와 KBS 사이의 계약에는 흔히 다른 계약들에서 볼 수 없는 '차기계약'에 관한 조항들이 다수 있다"며 "개정된 징수규정에 따라 협회가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이를 진행하지 않아 새로운 사용계약의 체결이 지연됐다"고 덧붙였다.

또 "협회와 KBS는 경제적 측면에서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측면에서 공공복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방송산업과 음악저작물이 가지는 양자의 밀접한 관계 등을 고려해 차기 사용계약의 체결은 당연한 전제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협회와 KBS는 2011년 12월31일 사용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부터 2012년도 음악사용료 협상을 시도했다.

조건을 협상하던 중 음악사용료 산정방식, 가격비율 등에 관한 입장차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현재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KBS는 2011년 계약종료 후 나온 음악사용료를 2009년 계약 당시 명시된 조항에 따라 산정해 협회에 지급했다. 지금도 KBS는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사용 중이다.


gir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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