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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해고’ 방치하는 인천시교육청…시대적 흐름 역행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3-02-12 06:34 송고

전국적으로 공공부분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지역 일선 학교가 무기계약 전환을 피하고자 해고한 비정규직이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에 ‘각급현장에서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을 부당하게 종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하는 등 학교회계직원이 고용안정에 적극 협조하라’는 공문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12일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요에 따르면 인천지역 교육·행정기관에는 교육복지사, 청소원, 영양사 등 일반 교직원 외에 업무를 보조하는 기간제 비정규직 5805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계약기간 2년을 채워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등 고용의 연속성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전환된 인원은 495명에 불과하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교육복지우선사업을 위한 교육복지사의 경우 총 129명 중 21명이 계약기간 2년을 채워 고용이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이들 21명 중 자발적 고용 종료를 제외한 10명은 연장 근무를 희망하고 있지만 학교측이 연장 계약을 거부하면서 일할 수 없게 됐다.

교육복지사 외에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못해 해고된 비정규직은 학생 수 감소나 특수 사업 종료 등 고용을 이어갈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도 69명에 달한다.

문제는 해고된 인원들은 다른 학교로 옮기더라도 재계약을 보장 받지 못하는 등 불안한 고용환경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거듭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일선 학교도 이들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매년 새로 인력을 채용해 전문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유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상담·교육·복지 등 학생들과 밀접한 직종의 경우 담당이 교체되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점도 문제이다.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이 앞장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추세인데 인천시교육청만 거꾸로 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일선 학교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장의 고유 인사권이라며 방치하는 한 이들의 처우개선은 이루어질 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리는 예산만 일선학교에 배부하는 입장이다”며 “비정규직 고용 및 계약해지는 담당 학교 및 기관에서 인력관리 규정에 따라 진행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jjujul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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