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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전통식품 보전·계승…'2024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6월12일까지 신청‧접수

제조‧가공‧조리 분야 우수한 기능 보유…자격 요건 중 1개 이상이 해당돼야
지정되면 기능보유 제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표시…다양한 정부 지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2024-04-23 11:00 송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표시(해양수산부 제공)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표시(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전통식품을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각 시‧도에서 받으며, 자격 요건 중 1개 이상이 해당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은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계속 종사한 사람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전수 교육 중 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이다.
신청자가 거주지 시‧도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접수하면, 시‧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해양수산부에 적격자를 추천하게 된다. 이후 국립수산과학원의 적합성 검토 및 전문가 심의와 해수부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된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기능보유 제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제품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제주 옥돔 제조 등 11개 품목에 12명이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돼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 수산전통식품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명인 육성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해외에도 명인이 만든 수산전통식품의 맛과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창난젓으로 지난해 12호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된 문은희 명인(해양수산부 제공)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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