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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1500만원 금품 수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구속영장 청구

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檢 구속영장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024-02-26 16:22 송고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0.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0.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검찰이 지역구 업체로부터 1억15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6일 임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은 지역구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달 임 전 의원의 경기 광주시 지역구 사무실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임 전 의원은 앞서 8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이 2022년 대선 이후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하면서 출마 예정자였던 동희영 전 광주시장 후보를 참석시키고 식사비를 결제한 것을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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