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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철퇴" 신고 포상금 20억→30억원 상향…'익명신고' 도입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30일 국무회의 의결
"부당이득 규모도 반영…포상금 지급액 약 1.8배 상승할 것"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4-01-30 11:56 송고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이 30억원으로 상향된다. 포상금 지급주체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된다.

30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변경 예고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도 지난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측은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라며 "불법행위 혐의를 조기에 포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신속히 엄벌하기 위해 그간 실적이 미비했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포상금 최고한도는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포상금 산정기준은 공정위 부당 공동행위 신고포상금, 국세청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인 30억원을 참고해 결정됐다.
또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로 반영했다. 이번 산정 기준 개선으로 포상금 지급액은 약 1.8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통해 익명신고 제도도 도입했다.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및 규정 변경안은 개정시행령이 공포되는 오는 2월 6일 동시 시행될 예정이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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