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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계, 플랫폼법 공개반대 '통상마찰'로 번지나…입법까지 '산 넘어 산'

美 상의 "플랫폼 규제, 심각한 결함", 바이든 행정부 움직임에 촉각
공정위, 내달 제정안 공개 '정면돌파' 택할지 관심…"의견 충분히 청취할 것"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024-01-30 11:58 송고 | 2024-01-30 13:42 최종수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미국 재계가 현재 우리 정부의 플랫폼 규제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함에 따라, 해당 사안이 향후 통상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생겼다.

미국상공회의소는 30일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 상의는 한국이 플랫폼 규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것에 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제안된 법안의 전문을 공개하고 미국 재계 및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에서 플랫폼 규제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한 것을 포함해 여러 국가의 입법 논의를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미 상의는 이 같은 플랫폼 (규제) 제안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 상의의 이번 발표는 최근 미국 내에서 제기돼 왔던 우려 목소리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앞서 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지난 11일 글에서 규제가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해 중국 기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달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기고문을 올려 비슷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미국 재계가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국 정부의 대응에도 이목이 쏠린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아직 미국 정부가 플랫폼에 대해서 공식적인 협의 채널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없다. 다만 미국 기업들의 우려가 있다 보니 이에 대해 한국 당국자에 문의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연합(EU)이 이번 한국의 플랫폼법과 유사한 규제를 추진했을 때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공정위의 플랫폼법 추진은 이미 국내 플랫폼·IT 업계에서도 이슈다. 업계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제재가 실질적으로 어려워 국내 플랫폼에 규제가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법안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성장이 정체되도록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며 "초기창업기업에서 출발해 글로벌 거대 플랫폼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규제가 도입된다면 해외 투자자도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암참 간담회에서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과 제임스 김 암참 회장 등 관계자들이 대화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4.1.25/뉴스1
25일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암참 간담회에서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과 제임스 김 암참 회장 등 관계자들이 대화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4.1.25/뉴스1

이처럼 국내외 기업들이 우려를 표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받는 압박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법안 추진 의지가 강한 공정위가 결국 이른 시일 내에 추진 법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논란을 정면돌파하는 방법을 택할지 이목이 쏠린다.

현재 공정위는 플랫폼법을 이르면 2월 공개할 계획으로 부처 간 의견을 최종 조율 중이다.

이 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거대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4대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국내 기업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해외 기업의 경우 구글, 애플, 메타 정도가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기업 중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은 쿠팡,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배달의민족은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피해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는 제정안이 나오는 대로 업계와의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달 11일과 2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방문해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며 "오는 3월 7일에는 암참의 초청으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강연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외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욱 충분히 청취해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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