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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친모, 징역 15년 구형 (상보)

검찰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 아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24-01-18 16:35 송고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 A씨가 지난해 6월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이를 검은봉지에 담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6.3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 A씨가 지난해 6월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이를 검은봉지에 담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6.3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8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고모씨(30대)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 "본건은 친모가 아이 2명을 출산한 후 목졸라 살해하고 주거지 내 냉장고에 5년 동안 은닉하는 충격적이고 인격성 상실인 사건이다"라며 "분만직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범행 후, 남편에게 인터넷 유머를 하거나 정상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심신미약 관련)치료를 받거나 판정받은 바 없고 육아하면서 생활을 하는 등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 없다"며 "환청, 망상에 따른 원인에 범행을 초래했다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 없다. 또 우울증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결정을 하기에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이를 검은봉지에 담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살해한 아이에 앞서 이미 세 명의 자녀를 양육 중이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현재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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