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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소방대원·응급의료인 대상 폭력 엄정 대응…상습범 적극 구속수사"

"국민 안전 위협하는 중대범죄…중형 구형"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24-01-17 10:11 송고 | 2024-01-17 10:18 최종수정
대검찰청 © 뉴스1
대검찰청 © 뉴스1

대검찰청이 구급·구조 활동을 하는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에 엄정 대응하라고 17일 일선 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위급상황에 직면한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도록 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임세원 교수가 2018년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고 이달 7일 강원 강릉의 응급실에서 주취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소방청 통계를 보아도 2020년 196건이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지난해 244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주취자의 폭행도 168건에서 203건으로 증가했다.

검찰은 범죄 가해자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등 법정형이 중한 특별법을 일반 형법상 폭행, 상해보다 우선 적용해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할 방침이다.
주취 상태의 폭력에는 주취 감경(심신미약에 따른 형벌 감형)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법상 특례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 업무 방해 행위로 응급의료 기능을 침해하거나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범은 적극 구속수사 하도록 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범행수법과 피해정도 등에 관련한 양형자료를 제출해 중형을 구형하고 양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형량에는 적극 항소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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