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임시청사 |
충북 청주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2015년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올해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 1장 1000원 △족자형 현수막 1장 500원 △명함 1장 5원이고 지급 대상은 1960년 이전 출생자다.
현수막은 끈을 포함해야 하며 명함은 100장 단위로 묶어 매주 화요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1회 지급 금액은 최대 5만원이고 보상금 지급 한도는 월 2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이 시민의식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해당 사업으로 시는 지난해 현수막 17만장, 족자형 현수막 10만장, 명함 638만장 등 665만장을 수거해 보상금 2억62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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