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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변호인 '형사소송법 위반' 검찰고발…"국정원 기밀문서 공개"

자유대한호국단, 이화영측 재항고 서류에 국정원 기밀문서 인용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2023-12-06 16:31 송고
사진 자유대한호국단 제공./
사진 자유대한호국단 제공./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변호인을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부지사측이 언론에 공개한 법관 기피 재항고 소송 서류에 '국정원 기밀 문서'가 그대로 인용됐다는 이유에서다.

6일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원지검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변호인을 '형사소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언론에 공개한 법관기피 재판 소송 서류에 스캔 형태의 국정원 기밀문서가 그대로 인용됐다"면서 "이는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66조16 1항에 따르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서면 및 서류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화영측이 재판 기피 소송에 유리하고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국정원 문건을 재항고장에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를 기자단에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측이 문건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두고 이 전 부지사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공개했을 것으로 추정돼 (변호인 또한) 이 사건의 공범"이라고 말했다.
앞서 '쌍방울 대북 송금'으로 구속 기소돼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 중인 이 전 부지사측은 지난 10월23일,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의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이 기피신청은 지난달 1일 수원지법에서 기각됐고, 이 전 부지사측은 이에 즉시 항고했으나 수원고법 역시 이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지난달 27일 재항고장을 법원에 낸 상태다.

이 과정에서 재항고장은 수원지법 출입기자단에 공개됐다. 여기에는 스캔 형태의 국정원 기밀문서가 그대로 인용돼 있다.

국정원 기밀문서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 기대에 못 미치자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친구를 살려야 한다는 심정으로 백방으로 뛰고 있다", 김 실장이 안 회장에게 200만~300만달러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부지사측은 재항고장에 해당 문건을 인용해 "대북지원이 급한 것은 안부수지 이화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렇게 쌍방울 측으로 받은 금액만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에도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기소돼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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