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경주시 등 원전 소재 5개 시·군 행정협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2023-11-20 17:04 송고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 등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부시장·부군수들이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경주시 제공)023.11.20/뉴스1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 등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부시장·부군수들이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경주시 제공)023.11.20/뉴스1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 등 원전 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20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20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주시)과 김성학 경주시 부시장, 울진군·울주군·기장군·영광시 부군수가 이날 국회에서 '고준위특별법 신속 제정 재촉구'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포화가 임박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와 지원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고준위 방폐장부지 선정에 조속히 착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된 고준위법이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김석기 의원은 "영구처분시설 건설을 지금 시작해도 37년 넘게 걸린다"며 "원전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고 사는 주민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choi119@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