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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9만~25만원'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일당 징역형

총책 징역 3년·추징금 4억1130만원 선고
단속정보 흘린 관리소장은 벌금 100만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023-11-13 15:06 송고 | 2023-11-13 15:11 최종수정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경남과 부산에서 오피스텔 여러 채를 빌려 성매매 영업을 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 5명 중 총책 A씨(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금 4억11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나머지 지역 업소관리자 B씨 등 4명에게는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 총 1억1770만원을 명령했다.

또 이들에게 경찰의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범죄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기소된 오피스텔 관리소장 C씨(60대)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남 창원과 김해, 부산에서 오피스텔 3곳에 14개 호실을 빌려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온라인 불법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성매수자를 모집하고 1인당 9만~2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A씨는 업무 지시, 운영자금 제공, 외국인 성매매 여성 모집 및 관리 등 범행을 총괄하고, B씨 등은 종업원 관리, 호실 관리, 손님 응대 등의 역할을 하면서 조직적으로 업무를 나눠 범행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범행 기간도 긴 데다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해 광고행위가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죄 전력, 범행 가담 기간 등을 고려해 각각의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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