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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없앤다"…가맹점 정보 현행화 추진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말소 법적 근거 마련…중기부, 일제 조사 실시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2023-09-19 11:20 송고
서울 동대문구 청과시장에 온누리 상품권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3.2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과시장에 온누리 상품권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3.2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취급할 수 없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가맹점 정보 현행화에 필요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변경·말소 등에 관한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규정은 있었지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 때문에 이전·폐업 등으로 영업하지 않는 점포의 정보가 누리집 '전통시장 통통'에 계속 등재돼 혼란을 야기해왔다.

일부 상인은 가맹등록이 불가능한 구역으로 이전하고도 등록취소 신고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부정 유통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고객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정보를 조속한 시일 내에 현행화하겠다"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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