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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동훈, 법원 판결 왜곡 가짜뉴스 퍼뜨려…국조·특검 불가피"

"검찰, 3개월치 특수활동비 등 504쪽 자료만 추가 공개"
"특활비 자료 주기적 폐기, 아무 조치 않했다면 직무유기"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3-07-31 15:54 송고 | 2023-07-31 16:20 최종수정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3.7.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3.7.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시민단체들이 검찰 특수활동비 증빙자료의 전체 공개가 계속 늦어진다며 국회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는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504쪽에 불과한 3개월 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자료만 추가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검찰에게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사용한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하 대표는 지난달 23일에 이어 이날도 대검을 찾아 관련 자료 일부를 받았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은 나머지 자료 추가 공개 일정을 밝히지 않으면서 자료 공개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검찰이 복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공개를 늦추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 특활비의 전체적인 집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65개 일선청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일부 지청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많은 특활비를 사용하고, 서울고검과 주요 지방청들이 상대적으로 특활비를 많이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내용은 65개 일선청의 특활비 분석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17년 9월 이전에는 2달에 1번씩 특활비 자료를 폐기해 왔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검찰 조직 내부에서 공공기록물법 위반죄가 조직적으로 자행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계서류는 보존 연한이 5년이고, 설사 보존 연한이 지난 서류도 폐기할 때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활비 집행자료를 2달에 1번씩 폐기해 왔다면 검찰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난 범죄를 법무부 장관이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는 것"이라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법무부가 '상호와 결제시각을 가린 것은 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원 판결마저 왜곡한 가짜뉴스"라며 "판결문에는 행사참석자의 소속과 명단,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예산 남용과 자료 허위 폐기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며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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