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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무시, 용역 동원해 행패…불법 유치권 행사한 일당 재판행

청담동 소재 주상복합건물 2017년부터 불법 점거
입주민 주거지 문 따고 들어가 행패, 출입구 봉쇄까지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3-07-24 16:23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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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사설용역을 동원해 수 년간 불법으로 건물 유치권을 행사해 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석)는 특수주거침입, 재물손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부동산업자 노모씨와 불법 사설용역업체 팀장 등 22명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씨는 2017년쯤부터 현재까지 유치권 행사 명목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주상복합건물 전체를 불법 점거하고 점유를 이전하라는 법원의 판결문과 법원 집행관의 집행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입주민들의 주거지 문을 따고 들어가 점거하거나 주거지 호실 명패를 바꿔치기한 다음 입주민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노씨는 급기야 2021년 새벽 불법 사설용역 수십 명을 동원해 주거지를 쳐들어가 입주민을 끌어내고 철제빔을 현관문에 박거나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산발적으로 고소되거나 분리돼 있던 관련 4건의 사건을 지난 5월 병합해 전면 재검토한 후 6월 이 사건 건물을 현장 검증하고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추가 입건한 후 지난 21일 부동산업자 및 불법 사설용역업체 팀장, 용역직원 등 22명을 일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주모자 노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년 간 무법지대로 방치돼 선량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모아 수사하고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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